[일반직 전형절차]
지원서류접수 ▶ 서류 및 자격심사 ▶ 실무면접(PPT발표) ▶ 임원면접 ▶ 건강확인+직무능력평가(6개월) ▶ 정규임용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면접안내 등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당사 양식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당사 양식) 원본 (서명 날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포함) 원본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 경력기술서 필수 제출
[유의사항]
▸ 지원서는 1인당 1개만 제출 가능합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추가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 서류 미작성 또는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 및 제출대상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지원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및 방법, 기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는 지원서에 기재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세부사항(일정 및 장소 등)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입시지원서 작성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정으로 전형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증 등 입사를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청탁 등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며, 향후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면직 처리됩니다.
▸ 일반직(정규직)의 경우 직무능력평가 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정규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인사관리규정」상의 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령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8.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신체검사 결과 지원분야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사람
10.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사람
11. 이 회사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회사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